
금융감독원 CI /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의 예산 재원인 분담금의 부과대상 및 요율체계, 분담금의 부과수준 및 중장기 징수계획, 금감원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지침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법개정이 이뤄진 뒤 후속 조치다.
금감원 예산은 2009년 2568억원에서 2014년 2817억원에 머물다가, 올해 기준 3625억원까지 뛰었다.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이다.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을 비롯 금융위 참여기관(기획재정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하다.
금융위는 조속히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금감원 예산부터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