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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급 사고' 빗썸 "모든 손실에 전적인 책임"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07 22:10

'패닉셀' 110% 보상 등 대책 발표

사진제공= 빗썸

사진제공=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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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7일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관련해서 고객 손실금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시간대 저가 매도한 '패닉셀' 고객 대상 특별 110% 보상 등을 발표했다.

빗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7시경 빗썸이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 이용자 695명 대상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BTC를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당일 오후 7시20분 이를 인지하고, 7시35분부터 시작해 보상금 지급 대상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 차단을 7시 40분에 완료했다. 빗썸에 따르면, 7일 오전 4시 기준 오지급 수량 62만개 비트코인 중 61만8214개 비트코인(99.7%)는 거래 전에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178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약 93%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빗썸이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이번 오지급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영진 주도하에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사업부문이 긴밀히 협력해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최우선 가치인 고객 자산 보호와 거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설치한다. 단순 보상을 넘어 피해자들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신뢰를 회복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 ‘임시 이사회 개회 및 보고’를 통해 사고 경과와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의결해 이행할 계획이다.

사고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에 착수했다. 우선 이벤트 및 회사 정책에 의한 지급 실행 시 고객과 회사 자산을 상호 검증하는 자산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객 자산 이동 및 리워드 지급 과정에 2단계 이상의 결재가 실행되는 다중 결재 프로세스를 의무화한다.

또 비정상적인 거래나 수치가 감지될 경우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AI 시스템(세이프 가드)’을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글로벌 보안 전문 기관을 통한 외부 시스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빗썸은 "7일 오후 4시 기준 예상되는 고객 손실금액은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후 추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회사가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에서 시세 급락으로 불리한 조건에 체결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에 빗썸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 시간대 매도 거래 중 사고의 영향으로 저가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 추가 보상(110%)’을 지급한다.

또 해당 시간대 빗썸에 접속한 모든 고객에게 2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고,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0%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한 1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도 조성한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고객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당 재원을 별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빗썸 대표는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외형적 성장보다 고객의 신뢰와 안심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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