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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담금, 금융위 내 관리위 신설로 일단락 수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06 11:49

정무위,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통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심의할 관리위원회를 금융위원회에 새로 만드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을 대안 반영한 정무위 안으로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감독과 검사 수수료 명목으로 납부하는 감독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담금을 포함한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 승인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전체 예산의 80% 수준을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금융위가 가진 금감원 예산 통제권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와관련 정무위가 기재위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해당 법안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금감원 예산 및 결산에 대한 국회 사후보고 장치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감원이 금융위에 현행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예산서를 앞당겨 제출하게 해서 예산 심의 기간을 늘렸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위에 감독분담금 관리위를 설치해 분담금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분담금 관리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 본회의를 넘으면 감독분담금을 둘러싼 기재부, 금융위 또 기재위, 정무위간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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