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성 하나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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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이는 촘촘해진 내부통제로 그간 드러나지 않던 외부 사기가 적발된 결과로 풀이된다. 오히려 횡령·유용 등 내부 임직원의 비위로 인한 사고는 작년 상반기 이후로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사고의 거의 대부분이 외부 사기에 쏠려있었다.
이 부행장은 1967년생으로 연세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전공했으며 경상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1992년 보람은행에 입행해 2004년 준법감시팀에 합류하면서 준법감시 업무를 맡아온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하나은행의 준법감시 지원조직은 ‘준법지원부’와 ‘자금세탁방지본부’, ‘법무지원부’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법무지원부는 당초 준법지원부 법무팀에 속해있었으나,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별도 부서로 나뉜 상태다.
올해 초 기준 하나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전체 인력 대비 0.82%로,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임직원 가족 및 친인척이 불법·부당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내부통제 전산망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은행의 자산 보호,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은행자원의 효율적 이용, 은행의 각종 계획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 기반 새로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패턴을 학습·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 등장하는 유형의 금융범죄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의 이 같은 활용능력에 주목해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하나은행의 AI 활용 내부통제 사례를 비중 있게 소개하기도 했다.
상반기 금융사고 중에는 10억원 이상이 4건 있었고,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도 있었다. 지난해 4월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가량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담보물매각 등을 통해 99.5%의 회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손실은 1억9538만원 규모까지 줄어들었다.
이 사고는 영업점의 ‘주요사안 보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었다. ‘주요사안보고’란 영업점에서 의심되는 거래 혹은 특이사항이 있을 때마다 이뤄지는 보고로, 영업점이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하나은행 검사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요사안보고는 없지만, 이번 사고는 영업점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빠른 대응과 회수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올해 상반기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80% 이상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자체조사 또는 민원·제보를 통해 발견된 사고들이 대다수로, 하나은행은 사고 금액을 담보물 매각을 통해 회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임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고도화, 매뉴얼 신설 등을 통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부서와 부서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그레이존’을 줄여 각 부서의 책임경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나은행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는 1건으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영업점 직원이 계좌개설시 명의인들이 구두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위임장을 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은 관련 업무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 하나은행의 민원건수는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우하향하고 있다. 작년 3분기 48건에서 4분기 45건, 올해 1분기 40건, 2분기에는 36건으로 줄었다. 특히 작년 3분기 30건이던 대외민원이 올해 2분기 17건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반기 기준으로 봐도 작년 상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26.2%가량 민원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여신관련 민원의 감소가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도 주담대 민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자체민원은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민원이고,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소비자원 등 외부 기관에 접수되어 해당 기관에서 기업으로 이관된 민원을 말한다.
이호성 행장은 취임사에서도 “‘하나’만의 손님 중심 영업문화 DNA를 회복하자”는 당부로 소비자보호를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하나은행의 소비자보호그룹은 반기 1회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주관한다. 이 자리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준법감시인과 소비자보호그룹장 등이 참석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