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현장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는 책무구조도 제도는 불완전 판매와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터진 금융권에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해야 한다.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연수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융감독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범운영 중인 책무구조도는 각자대표 체제 운영시 책무 배분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지주나 은행과는 달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최근 KB증권과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들의 대표들이 속속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있다.
당국은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은 물론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올해 1월 3일자로 전체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지난 7월 3일부터는 대형 금투(자산5조원↑or 운용재산 20조원↑)·보험(자산5조원↑)사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어 내년 7월 3일부터는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금투·보험 및 여전(자산5조원↑)·저축은행(자산7000억원↑)을 대상으로, 그 이듬해인 2027년 7월 3일부터는 나머지 여전사 및 저축은행들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4대 금융지주 사옥 / 사진제공 = 각 사
KB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준법감시인 산하에 책무구조 전담 부서인 '책무구조실(Unit)'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준법지원부 내 정규 부서로 '책무총괄관리팀'을 신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2023년에 신설한 준법경영부를 통해 ▲책무구조도의 도입과 운영 ▲내부통제 전략 총괄 ▲디지털 기반 내부통제 도입 ▲윤리경영 실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조직 개편에서 ‘책무관리팀’을 정규 조직으로 신설해 운영 중이며, 그룹에서도 윤리경영·경영진 감찰 전담 조직인 윤리경영실을 새로 만들고, 윤리경영실장으로는 검찰 출신 이동수 변호사를 영입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