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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용카드로 영화 예매시 소득공제 혜택 [20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6-30 13:47 최종수정 : 2023-06-30 23:52

연말까지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일시 상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시 300만원까지 공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 소득공제율.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 소득공제율.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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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다음달부터 신용카드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도서·공연 등과 동일하게 30%가 적용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로 34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면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규제 혁신과 인프라 구축 내용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세재·금융 부문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3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이며 급여수준과 항목별 차등 부과했던 공제한도는 지난 1월부터 통합·단순화했다. 지난 1월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며 7000만원 초과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한도가 300만원 부여되며 7000만원 초과시 도서·공연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200만원 공제한도가 추가된다.

다음달 1부터 신용카드 등을 통해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는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과 함께 30%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40%였던 소득공제 혜택이 80%로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된다.

그래픽; 한국금융신문DB

그래픽; 한국금융신문DB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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