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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부담 줄인다…32년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검토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30 10:52

하반기 세법 개정안 발표 전망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일환

사진= 한국금융신문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직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과세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현재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차등 작용하고 있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근속연수 5년 이하인 경우 연간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공제한다. 예시로 20년 근속 후 퇴직금 1억원을 받은 퇴직자는 퇴직소득공제 금액이 1200만원이며 268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감소하면서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퇴직금 세금 부담을 줄여 고령화에 따른 퇴직자 생활을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보여진다.

또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일환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이 더 크다”며, 퇴직금 5000만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당시 윤석열대통령은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대다수 퇴직자가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다.

다만 공제금액을 급격하게 올려야 하고, 고소득자가 1년만 일하고 50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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