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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소세의 달"…카드로 세금 내고 혜택받자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2-05-23 17:29

삼성카드 국세 결제일 할인 제공
현대카드 7월까지 무이자할부 진행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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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이때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카드로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카드사 이벤트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오는 31일까지 신용카드로 국세·지방세를 5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객에게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무이자할부는 최대 10개월까지며, 부분 무이자할부는 최대 12개월까지다.

신한카드는 국세나 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슬림) 할부 이벤트를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 2~7개월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10개월 슬림할부 시 1~3개월 차 이자는 고객이 부담하고, 4~10개월 차 이자는 면제된다. 12개월 슬림할부 시 1~4개월 차 이자는 고객 부담이며, 5~12개월 차 이자는 면제된다.

삼성카드는 이달 31일까지 국세 LINK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 내 LINK 페이지에서 삼성카드로 국세 납부 시 납구금액대별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은 7000원,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1만5000원,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3만원, 1000만원 이상은 7만원을 할인해 준다.

다음 달 30일까지는 국세·지방세 납부 시 무이자 할부 및 결제일 할인을 제공한다. 먼저 삼성카드로 국세와 지방세 5만원 이상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와 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은 1~3회 차는 고객이 할부수수료를 납부하고, 4~10회 차는 할부수수료가 면제된다. 12개월은 1~4회 차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며, 5~12회 차 수수료는 면제된다.

같은 기간 NH농협카드는 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다만 국세의 경우 공과금수납기로 납부할 수 없으며 관할세무서에서 현장납부만 가능하다.

현대카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세금 납부 시 최대 7개월 무이자 할부, 10·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이용 시 5~10회 차에 한해 할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이용 시 6~12회 차에 한해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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