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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전액 회수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리 가입해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2-12-05 12:00

전세계약 기간 절반 경과 전에 가입 가능
HF·HUG·SGI 중 본인 상황 따라 선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구조.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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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임차인 A씨는 얼마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판매하고 있어 주택 유형, 보증금액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5일 136번째 금융꿀팁으로 ‘소중한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세요-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전세 계약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통상 70~80% 이상)이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나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득이 경매나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하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을 가리킨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반환보증 가입시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반환보증 가입시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보증료율이 낮으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며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되어 있을 수 있어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이나 중개사 협조가 필요하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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