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대상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부산·광주·대전·울산 전역과 대구 수성구 등 주요 대도시와 충북 청주, 충남 천안·공주·논산, 전북 전주·완산·덕진,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아직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해제가 최근 집값 하향·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이들은 금리가 더욱 오르고 있고 여전히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진단한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방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풀렸지만 집값 안정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지난 7월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풀린 이후에도 집값 하락세·낮은 거래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이어 “수도권의 경우, 매수자 입장에선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느끼면서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경기 위축 여파로 주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위축 여파로 규제지역 일부를 해제하더라도 주택 매수세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규제지역이 해제된 곳에서 주택 매수세가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집값 하락이라는 대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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