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를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객확인의 대상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행 시행령은 일회성 금융거래를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거래'로 정의하고, 일회성 금융거래 중 200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해서만 고객 확인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일회성 거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금액 역시 국제기준 요구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했다.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 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도 강화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기준은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외국환거래는 1만5000달러, 기타 15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금융 자회사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했다.
FIU는 내달 26일까지의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