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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제재 강화…FIU "미국, 아시아계 은행 중점 검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24 13:56

은행 준법감시인 간담회…국내 현지법인도 겨냥 속 내부통제 강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4일 "미국 뉴욕 당국이 외국계 은행 지점 포함 자국 소재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검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원장과 은행 준법감시인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각국의 관련 제재도 점차 엄중해지는 추세"라며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미국 당국은 실제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회사에 의심금융거래보고의무, 고객확인의무, 아울러 보고책임자임명, 직원 교육‧연수, 위험평가‧관리체계 구축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의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을 이유로 1억800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화로 2000억원에 가까운 액수다.

FIU는 "미국 당국은 우리나라 은행의 일부 뉴욕지점과 법인, 지점 등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현재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은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벌금 부과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당국은 우리 현지 지점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받더라도 본점으로부터 인적‧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삼고 시스템 자동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제도적으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실지명의를 확인하도록 고객확인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기록 보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부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의무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본점‧경영진의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규정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현재 규제개혁위 심사 단계다. 자금세탁 위험평가·관리체계 강화, 자금세탁방지 부서와 독립된 감사체계 구축,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신원확인 의무화가 담겼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은행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금융당국도 중점 검사하게 된다.

자금세탁 방지 제재도 강화되도록 추진된다. 현재 과태료 상한인 1000만원에서 상향해 금전제재를 강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감원도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에 대해 직접 검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은행권도 미국 대형은행 수준의 준법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FIU와 금융감독원은 해외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는 은행권 요청을 반영해 상시적으로 미국 등 감독당국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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