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0.12.14)
이미지 확대보기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회동한다.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 재연장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다.
금융위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지난 9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월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위는 해당 조치를 6개월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추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마치고 이달 중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종료 이후 개별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예 원리금의 상환 기간 연장, 장기대출 전환 등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한시적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 금액은 116조원(35만건), 분할상환 원금상환유예는 8조5000억원(5만5000건) 규모다. 이자 상환유예의 경우 대출원금 4조7000억원에 유예된 이자는 1570억원(1만3000건) 수준이다.
은 위원장은 오는 19일께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다음주 초에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장들과도 차례로 회동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