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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현대엔지니어링·장헌산업, 관리·감독 부실 논란

주현태 기자

gun1313@

기사입력 : 2025-08-19 17:18

현대엔지니어링·장헌산업, 관리·감독 책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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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방지시설 스크류잭 개념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도방지시설 스크류잭 개념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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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의 원인이 현장 관리·감독 부실이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용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 당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한 바 있다.

사조위는 현장조사, 품질시험, 관계자 청문 등 총 14회의 검토 끝에 ▲거더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범위를 벗어난 런처 후방 이동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구조 해석 결과, 동일 조건에서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거더는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돼, 스크류잭 제거가 결정적 요인으로 결론났다.

또한 런처 운행 기록과 실제 작업일지 간 불일치, 작업자의 현장 이탈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로 드러났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 장헌산업이 스크류잭을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장헌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만 허용된 런처를 후방 이동에도 사용해 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국토부 특별점검에서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등 안전관리 부실 4건 ▲콘크리트 품질시험 누락 1건 ▲불법 하도급 9건 등 총 1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사 간 관리 공백이 중대 사고로 이어졌다”며 발주청·건설사·하도급사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 마련 ▲발주청·감리자의 관리 의무 강화 ▲PSC 거더 시공 시 품질·안전 기준 보완 ▲런처 등 장비 선정 시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 제안을 반영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개정과 관련 제도 보완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벌점·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엄정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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