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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전주아 기자

jooah1101@

기사입력 : 2024-01-30 17:21 최종수정 : 2024-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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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주아 기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연 이자 1.6∼3.3%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금리 요건 등 세부 사항을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전주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jooah1101@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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