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50억 → 10억 원)방안을 제외시켰다. 사진=기재부
19일 증권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법인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등 세제개편 핵심 사안을 모두 포함시켰다. 반면, 최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속 검토 중이다”고만 밝혔다. 완전한 폐기보다 정치권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조율 여지를 남긴 것이다.
“시장 혼란 피하자”는 여당 기류…정부도 급한 결정 자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의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 업무 보고에서 관련 사안을 제외한 것은 시장 불확실성을 더 키우기보다는 신중한 결정에 무게 중심을 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세 논란은 물론, 주식 양도세 기준 변경은 개인 투자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며 “당정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성을 언급하는 것 부터가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말까지 결론…“불확실성 최소화에 초점”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 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3일까지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 안에 대주주 과세 기준이 포함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여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정부가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일각에선 기재부가 완전히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시장 안정’을 이유로 공개적 언급을 피한 것일 뿐,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정책 결정이 늦어지는 데 따른 비판도 따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조급한 결정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며 신중론에 힘을 실어줬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