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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음식배달 플랫폼 운영…금융위, 부수업무 허용 검토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02 13:17

금융위,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스몰라이선스 도입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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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행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운용하는 등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융회사 플랫폼 비즈니스의 적정 범위를 검토하고, 부수업무 허용 등 인허가 운영 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금융과 타산업간 융합·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금융회사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예컨대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허용 등이 있다.

금융위는 "플랫폼 업무과 금융업간의 밀접한 관련성, 융합·시너지 효과,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규모‧특화 금융회사 신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의 인‧허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진입요건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른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se)'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영국, 호주, 미국, 스위스 등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 부문의 경우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를 도입하고 요구 자본도 10~30억원으로 기존보다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소액·단기보험이라도 여러 보장을 제공할 경우 종합보험사와 동일한 자본금(300억원)이 필요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현재 지난해 2월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 은행이나 여전사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나타난 시장수요, 해당 업권의 경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 도입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원 결제정보 분석 등을 통해 개인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를, 또 가맹점 카드매출 등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성장성을 평가·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CB업을 허용한다. 부수업무인 렌탈 취급대상 확대, 레버리지규제 완화 등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은행과 보험사의 자회사 투자 범위도 핀테크 기업 뿐만 아니라 혁신창업기업까지 넓혀 나갈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은행·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 은행·보험업 관련업종, 금융위 인정업종의 경우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핀테크기업의 경우 금융위 인정 업종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석해 행정지도로 출자 가능 범위에 포함됐다. 여기에 혁신창업기업까지 은행이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취지의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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