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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노믹스 원년] 금융위, 데이터 고속도로 깔고 ‘혁신행정’ 스타트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03-02 00:00

개정 하위법령 속도…빅데이터 부수업무 “신속수리”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설치…핀테크 예산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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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전격 시행되는 ‘데이터 3법’ 중 개정 신용정보법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데이터 신(新)산업 규제 문턱을 낮추고 빅데이터 부수업무에 대해 적극행정 프로세스도 가동키로 했다.

◇ 데이터 개방·거래·결합 인프라 예열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3법 하위법령 개정 일정에 맞춰 이달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를, 이어 4월에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가운데 500여명의 금융업권, 핀테크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집결해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그룹 차원의 데이터 결합에 관심을 가진 금융지주 관계자, 새로 도입되는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비금융전문CB(신용조회업)을 모색하러온 예비사업자, 그리고 데이터 가명·익명 처리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궁금증을 가진 참석자까지 다양했다.

금융위 측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은 효율적 데이터 활용과 안전한 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추가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게 조치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중 주요 추진과제인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과제’에 따르면, 우선 빅데이터 활용·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3대 빅데이터 인프라’ 확충이 추진된다.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신용정보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의 정보를 일반·기업신용정보에서 이달 보험신용정보 등으로 확대한다. 연말 금융결제원의 결제정보 빅데이터의 단계적 개방도 추진된다.

금융보안원은 3월부터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으로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해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거래소를 통한 안전한 초기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해 데이터 활용·유통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올 8월에는 이종산업간 데이터가 원활히 융·결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이 이뤄진다. 초기 공공성이 높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이 우선 지정되고 순차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같은 토대 위에 8월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 전문CB가 노크하게 된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개인CB를 세분화해서 최소자본금, 금융회사 출자요건 등에서 진입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스몰라이선스(small license)’가 적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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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마이데이터를 허가제로 도입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계좌), 카드(결제), 보험(납부) 등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한번에 확인·통합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오는 4월에 구체적 허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등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과 연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원활한 공공부문 개인데이터 수집·관리도 지원할 방침이다.

비금융전문 CB는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정보 등 비금융 신용정보를 이용해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신용을 높여줄 수 있는 신산업으로 육성한다.

또 카드사에도 개인사업자 CB업 진입을 허용해 카드결제 데이터 등 소상공인 신용평가에 유용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 4분기에 정보보호 인프라도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에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주체의 정보활용 동의내역을 집중시켜 홈페이지나 앱(App)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보안원이 정보보호 상시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정보원은 단순화·시각화한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을 맡는다.

데이터고속도로를 표방한 결제 인프라 ‘오픈뱅킹(open banking)’도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6월께 기능과 범위 확대를 비롯 이용자보호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에서 은행결제망 제공 의무화, 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이용료) 등에서의 차별행위 금지를 포함한 법적 근거를 마련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된다.

간편결제·송금, 계좌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등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 육성을 위해 마이페이먼트(MyPayment·지급지시서비스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 등 전자금융업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또 하반기에는 자동화된 금융거래 결정에 설명·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근거로 AI(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도 구축할 예정이다.

◇ 금융공공 DB 풀어 민간혁신 뒷받침

또 금융위는 금융표준종합정보DB(데이터베이스) 마련에도 나선다.

금감원, 예보, 신보, 산은, 기은, 예탁원, 캠코, 주금공,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제공하는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관들이 보유한 기업, 금융회사, 공시, 자본시장, 국가자산공매정보 등 5개 핵심 분야 정보를 수집·상호연계·표준화해서 외부 개방한다.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공식 운영키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벤처형 조직으로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4급)’을 설치했다. 금융공공기관 정보를 표준화해서 민간 핀테크 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임무를 맡았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시 신속 검토해 수리하는 적극행정에 나섰다.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후 가명정보 제공·결합 등을 추가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 측은 “금융회사가 빅데이터셋을 개발하고 활용해서 내부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되고, 금융회사, 공공부문, 다른 산업부문 데이터융합 활용으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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