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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건축·재개발 집단대출, 대책 시행 이전 16일까지 종전 규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2-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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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 금지조치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은 12월 17일 대책 시행 이후 취급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에 대해 적용된다"고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월 16일 긴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밝혔다. 예외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 측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이 사항은 전 금융권에 대해 지난 12월 20일에 실시한 행정지도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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