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책 시행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월 16일 긴급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고, 주택가격 안정,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고 밝혔다. 예외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사업추진(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일정기간(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위 측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적용 관련) 이 사항은 전 금융권에 대해 지난 12월 20일에 실시한 행정지도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