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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금융위 "주택 대출규제 우회·회피 신속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9-12-18 07:00 최종수정 : 2019-12-18 07:27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부터) 김현준 국세청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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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부처 합동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긴급 발표된 이후 대출규제 우회·회피 가능성 사례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제기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대응조치를 마련했거나 시행할 예정"이라며 "규제공백·사각지대 사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이후 지적이 잇따르면서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에서 주택구입 목적이 아닌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기존 허용에서 12월 18일 이후 신규 구입분부터 금지로 묶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규제는 관련기관의 내규 등이 정비되는 오는 2020년 1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해도 은행이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대출 회수가 곤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금융위는 "현재 은행은 국토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HOMS) 등을 통해 대출 차주의 주택보유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전세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이 체계를 기반으로 고가주택매입 여부 등을 확인하되 금번 규제취지에 맞게 점검주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세대출을 받아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취급하는 전세대출보증과 전세금반환보증 결합상품의 경우 임대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이번 대책 취지에 맞게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증기관과 은행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대출규제를 우회하려는 시장교란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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