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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등급 CB·BW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 허용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05 13:27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QIB채권의 공모펀드 편입규제를 완화하는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위한 규정변경을 5일 예고했다.

올해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방안(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5월),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5월) 등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QIB채권의 공모펀드 편입규제가 완화된다.

공모펀드의 경우 기준가 산정, 환매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정보획득과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도 줄인다.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 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하여 총위험액에 가산해서 건전성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반영 방식도 명확화 한다.

후순위채는 콜옵션이 행사 가능한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서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한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5년 이상인 신종자본증권을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한다.

진입규제 개편 방안으로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중 일정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돼 심사지연을 최소화한다.

또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 거래대상 국가에 충분한 규제장치를 갖추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15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개위 심사와 증선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말 시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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