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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인 줄 알았는데 대주주라고?"…주식 양도세 3월 3일까지 신고해야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04 15:06 최종수정 : 2026-02-04 15:17

2025년 하반기 양도분 대상… '50억·지분율' 요건 확인 필수
국세청, 4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 신설

2025년 하반기 주식 거래로 수익을 올린 투자자 중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이들은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국세청

2025년 하반기 주식 거래로 수익을 올린 투자자 중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이들은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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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2025년 하반기 주식 거래로 수익을 올린 투자자 중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이들은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신고 지원에 나섰다.

"나도 대상일까?"… 대주주 요건 '금액 50억·지분율'이 핵심

4일 국세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개인 중 ▲상장주식 대주주 ▲상장주식 장외거래자 ▲비상장주식 양도자(K-OTC 소액주주 제외) 등이다.

특히 주의 깊게 살필 대목은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다.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대부분 2024년 말) 기준 특정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시장별로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초과했다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할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지분까지 합산해 판정하므로 가족 보유분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깜빡했다간 가산세 폭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신고 기한인 3월 3일을 넘기거나 수익을 축소 신고할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뒤따른다. 일반 무신고 시 세액의 20%, 고의적인 부정 신고 시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매일 미납 세액의 0.022%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추가돼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정밀 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엄격하게 가려낼 예정"이라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홈택스 '미리채움'과 '자가진단'으로 신고 편의성 높여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양도 일자, 주식 수, 금액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는 기능이다.

특히 올해는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가 신설돼 자신의 거래가 세금 면제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종목을 여러 번 거래했을 때 양도가액을 자동으로 합산해 주는 기능이 추가되어 신고 과정이 한결 간편해졌다.

4일부터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우편 발송

국세청은 4일부터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알림으로 신고 안내문을 순차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60세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오는 10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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