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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벤처펀드 사모 쏠림 손질…공모형 지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01 19:03

금융위,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 발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를 배정할 때 공모·사모 균형 발전 차원에서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코스닥 공모주 30%가 우선 배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펀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출시된 코스닥 벤처펀드는 20여일 만인 26일 현재 총 68개 운용사 148개 펀드에서 총 1조9469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중 공모가 5236억원, 사모가 1조4000억원이다.
코스닥벤처펀드 공모 사모 펀드 추이 / 자료= 금융위원회

코스닥벤처펀드 공모 사모 펀드 추이 / 자료= 금융위원회

하지만 2조원 가량의 초기 판매에도 코스닥 벤처펀드가 15% 신주 투자의무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사모펀드 조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도입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에 따라 이번에 공모·사모 균형 발전 방안이 마련됐다.

초기투자에 적합한 사모펀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중심의 비상장단계의 초기투자에 보다 특화하고,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공모펀드의 경우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단계별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주 배정 개선방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코스닥 벤처펀드 공모주 배정 개선방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별도 공모주 배정기준이 마련된다.

대형펀드에 불리한 운영규제 등을 보완하고 균형감 있는 합리적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펀드 순자산' 규모를 고려해 배정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 배정을 허용한다.

사모펀드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키 위해 사모펀드는 일정기간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자격이 부여된다.

또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소프트 클로징(잠정 판매중단) 후 시장 투자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공모주 신청에서 동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주 신청물량에 대한 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후 첫 공모주 청약이 이뤄지는 이달 16~17일(모집액 105억원)에 이같은 새로운 공모주 배정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코스닥 벤처펀드 간담회에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와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간 균형 발전과 역할 분담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위는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3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3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판매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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