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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사외적립 의무화' 합의…TF 공동선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6-02-06 11:32

노사정 첫 선언, 20년만에 제도 개선
기금형, 계약형과 병행 방향 뜻 모아

자료출처= 고용노동부(2026.02.06)

자료출처= 고용노동부(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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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노사정이 퇴직연금의 기금형 활성화,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첫 발을 내디뎠다.

퇴직연금 도입 20여 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충실해야" 한 목소리

고용노동부는 6일 오전 9시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태스크포스)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 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들을 조율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이번 선언은 지난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서 노사정은 그 목적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에 적용한다.

또,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서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을 도입한다. 복수의 특정 사용자가 연합하여 별도의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그 수탁법인을 통해 소속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서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을 도입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한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2026.02.06)

자료출처= 고용노동부(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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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고용부 "제도 개선 조속 마련…국회 법률개정 적극 지원"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는 계약형 퇴직연금 방식은 개별 가입자가 은행, 보험, 증권 등 민간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스스로 투자 의사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안정 지향적인 연금 본원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오랫동안 원리금 보장 상품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로 인해 노후 보장 역할에서도 한계점을 드러냈다는 평이 나온다.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번 공동선언으로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하여,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역사와 시대를 바꾸는 의미있는 변화는 사회적 주체들의 대화와 공감, 그리고 상호 존중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선언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노동계, 경영계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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