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모습. / 사진제공=HUG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하여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2일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1인(공사 임직원 3인, 변호사 등 3인, 교수 등 3인, 기타 2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