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전경./사진제공=동작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돌려준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