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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6000명 넘지만 3개월간 주택금융지원 29건에 그쳐 [2023 국감]

김경찬 기자

kkch@

기사입력 : 2023-09-26 09:09

특례보금자리론 11건·특례 채무조정제도 17건
6월 전세사기피해대책 발표에도 지원실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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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대책 중 특례보금자리론 및 특례 채무조정제도 지원 실적.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 대책 중 특례보금자리론 및 특례 채무조정제도 지원 실적.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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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6000명이 넘지만 정부가 지난 6월 대대적인 전세사기피해대책 발표 이후에도 지난 3개월간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30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지만 지원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금융지원사업 실적이 특례보금자리론 이행은 11건, 채무조정 특례제도 이행은 17건을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은 지난 8월에 처음으로 3건의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해 이달 15일 기준 8건으로 총 11건이 지원됐으며 지원금액은 30억8000만원이다. 특례 채무조정의 경우 지난 7월에 3건으로 시작해 8월에 8건, 9월 6건으로 총 17건에 지원규모는 10억5700만원이다.

지난 상반기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발발하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입각해 매수 희망자를 위한 낙찰 지원 및 거주 희망자를 위한 공공의 매입 후 임대 등 다양한 종류의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p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채무조정은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 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2년 유예,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주택금융지원 실적은 터무니없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긴된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피해자가 경매낙찰을 원할 수도 있고 타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구제방안이 다를 수 있어 프로그램별로 피해자들의 신청이 분산되고 경매의 경우에도 절차에 따른 시간도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인정된 피해자수는 6063명에 이른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권리 구제가 절실한 상황에 대비해보면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지원책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전세사기는 주거 취약계층인 서민들의 대부분의 재산인 보증금을 떼먹고 일부 피해자들에겐 극단적 선택까지 유도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방책으로서 금융지원책을 내세웠지만 당초 정부가 내세운 방침과 태도에 비하면 3개월이 지난 현재 그 지원 실적이 너무 초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며 “정부가 절차적 물리적 사정을 이유로만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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