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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개선계획안 '불승인'…"연내 1500억원 증자돼야"

임유진 기자

ujin@

기사입력 : 2021-10-01 14:49

10월 29일까지 개선안 다시 수정해 제출
MG손보 "올해 안 유상증자 마무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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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본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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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MG손해보험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이 승인을 받지 못했다. 3분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유상증자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문제가 주효했다. MG손해보험은 연말까지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10월 29일까지 다시 개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자본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안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MG손해보험이 개선안에 9월부터 대주주 JC파트너스가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나 회의 날까지 증자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에 10월 29일까지 다시 경영개선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MG손해보험은 올해까지 유상증자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필두로 경영개선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급여력(RBC)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시기가 미뤄진 것일뿐"이라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내부적으로도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어 자본확충만 완료된다면 경영상태가 금세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진행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RBC비율 하락 등의 이유로 4등급을 받았다. 7월에는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 경영개선요구 조치안을 의결한 것이다.

MG손보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18년 5월 RBC비율이 80%까지 떨어지면서 MG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1단계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RBC비율 제고를 위해서는 증자가 필요했지만 대주주격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증자를 거부하면서 자본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2년 만에 다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으며 업계에서는 자본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이 지난 6월 말 97.04%를 기록하며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100%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이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K-ICS(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이기에 JC파트너스와 MG손해보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건전성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3분기가 되고, MG손해보험 RBC비율은 7월 기준 102%로 다시 100%를 넘어섰다. 투자이익이 늘고 보험 손해율이 일부 개선되면서다. 8월에는 104%를 기록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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