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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11번가·티몬 등 오픈마켓 ‘머지포인트’ 3000억 판매

김경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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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8 10:00 최종수정 : 2021-10-05 14:16

판매자 책임 강화 등 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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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별 머지포인트 판매현황. /자료제공=전재수 의원실

오픈마켓별 머지포인트 판매현황. /자료제공=전재수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11번가와 티몬, 위메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머지포인트가 3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머지포인트가 2973억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제휴 브랜드의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사용하면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점을 내세워 회원수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 축소를 기습적으로 공지하면서 피해를 우려한 사용자들이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며 환불 대란까지 벌어졌다.

특히 오픈마켓들은 머지포인트 판매로 각각 1047억원과 1046억원, 572억원 등의 막대한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판매 현황만 집계한 결과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은 오픈마켓들이 입점 업체 검증 없이 상품 판매에만 열중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이 판매처로서 머지포인트를 판매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마친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어도 3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픈마켓이 판매 수수료에 급급한 나머지 업체에 대한 검증은 등한시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1번가는 지난달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머지포인트 물량 전액을 환불 조치했으며, 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환불 조치를 단행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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