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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28만원 무단결제?…쿠팡 “2차 피해 無, 엄중히 책임 물을 것”

박슬기 기자

seulgi@

기사입력 : 2026-02-24 09:01

참여연대·민변 무단 결제 관련 수사 의뢰
쿠팡 측"2차 피해 없어…근거 없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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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쿠팡

쿠팡이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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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쿠팡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쿠팡 측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쿠팡 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를 통해 7건의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 중 1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한달간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경찰에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22분께 신용카드로 28만1400원짜리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됐다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김 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제할 이유도 없는 물품이라고 센터에 설명했다.

이후 김씨는 쿠팡에 연락에 결제를 취소했지만 누가, 어떻게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인지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쿠팡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로 외국 오픈마켓에서 11번 결제와 취소가 반복됐다”라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결제돼 배송됐다”는 등 6건의 제보도 신고센터에 들어왔다.

이에 쿠팡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한 사례는 해당 고객이 이전에 주문했던 동일 기기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결제로 확인된다”며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건 관련 빠른 경찰 조사를 촉구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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