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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협회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조속히 추진되어야”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5 09:49

‘머지포인트 사태’ 미숙함·과욕서 비롯된 예견된 사고

사진=머지플러스

사진=머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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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새로운 유형 사업에 대한 공적규제가 어려운 회색지대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제2·제3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협회는 지난 24일 머지플러스가 발행한 온라인 신유형 상품권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와 환불 및 판매 중단 공지로 인해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입장문을 내놓았다.

먼저 핀테크협회는 머지플러사가 협회 회사가 아닌 점을 강조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업을 영위한 미숙함에서 비롯된 사고”라며 “과도한 위험을 수반한 사업모델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밖에서 발생한 예견된 사고”라고 바라봤다.

또한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 활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머지포인트 사태를 촉발시킨 온라인 상품권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인 점도 강조했다. 핀테크협회는 “온라인 상품권에 대한 별도의 법령상 규제는 상품권법 폐지 이후 공백 상태”라며, “머지포인트와 같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과의 구별이 어려워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기도 했다.

핀테크협회는 “회원사는 전자금융거래법령상 규제를 준수하고,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금법 개정으로 마이페이먼트 등 전자금융업 규율 체계 내에서 혁신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안전하고 획기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등장이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핀테크협회는 전금법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기득권 이해관계자의 개입 없이 오로지 금융소비자의 편익과 안전 제고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금융 분야 혁신의 촉진이라는 당초 취지가 오롯이 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급법 개정안은 핀테크 기업에 강한 책임과 새로운 규제를 다수 부과하고 있는 법안이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사고 수습에 치우친 규제 강화에만 몰입하는 근시안적 해결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핀테크협회는 민간 영역에서의 선제적인 핀테크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률과 규제 전반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금융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준법시스템 정착을 위해 회원사, 금융당국,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머지포인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는 등 ‘폰지사기’ 논란을 일으키며 발생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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