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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된 결제 플랫폼' 인식만든 금융사, 머지포인트 사태 책임 없나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5 15:08 최종수정 : 2021-08-25 20:53

국민카드 MOU 이전 머지플러스 ‘자본잠식’
사업 파트너 선정시 재무상태 큰 비중 안둬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이미지. / 사진제공 = 머지포인트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KB국민카드가 거래 상대방인 머지포인트 측에 대한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았다. 결국 국민들은 KB국민카드가 제휴했으니 믿을 만한 곳이라고 속게 된다."

지난 20일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났다.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융당국의 지적이 이어지자, 머지포인트 측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라는 입장만 내놓은 채 음식업종으로 기능을 제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앞서 머지플러스와 MOU 및 제휴를 맺은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도 머지포인트 사태에 연루되면서, 금융사들이 미등록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게 된 과정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6월 머지플러스와 연내 PLCC(상업자표시신용카드) 출시 계획을 밝힌 KB국민카드는, 논란 이후 PLCC 발행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머지플러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PLCC 발행을 서둘러 실물카드를 직접 발송해 드리겠다"며 KB국민카드와 상반된 입장문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다.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한 금융사들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24일 금융감독원은 전체 카드사를 대상으로 머지플러스를 비롯해 선불전자 지급업체와의 제휴 상황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들이 거래 상대방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양해각서(MOU) 및 제휴를 맺게 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KB국민카드 사옥.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사옥. /사진=KB국민카드

우선 KB국민카드가 머지포인트 측과 MOU를 체결하기 이전부터 머지플러스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잠식은 적자로 인해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머지플러스 전신인 머지홀딩스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135억9000만원, 자본의 감소액을 나타내는 결손금은 191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부채는 312억1000만원, 포인트 선결제에 따른 미지급금액은 307억원에 달하면서 당시 머지홀딩스의 자본금은 2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회사 설립 이후 4년 동안 자본 총계 -61억7000만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누적 적자폭이 커져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모두 바닥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런 머지홀딩스는 지난해 2월 폐업한 뒤 같은해 4월 머지플러스를 론칭했으며, 10월에는 모바일 상품권 및 관련 상품 판매업을 담당하는 '머지서포터'를 설립했다. 머지서포터는 머지플러스와 반대로 설립 2달 만에 매출 29억원, 당기순이익 20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아닌 이상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재무실적이 나쁜 기업이라고 해서 사업 파트너로서 배제되는 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자본잠식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계열사가 존재한다면, 재무적 위험성을 감안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을 때, 상대 거래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토스와 쿠팡도 재무 상태를 확인해보면 수년 동안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다"며 "신기술 금융은 처음부터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 아닌 이상 제휴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PLCC를 특정기업 브랜드를 카드에 넣어 해당 기업에 집중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의 사업으로만 인지를 하다 보니 파트너를 선정하는 데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KB국민카드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들이 앞으로 상대 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 더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머지플러스가 재무제표 등 관련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검경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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