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원칙대로 고객 피해 최소화…등록한 상품권도 환불 예정
소비자 신뢰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

11번가 BI/사진제공=11번가

11번가, 머지포인트 판매분 전액 환불 결정…소비자 권리 우선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금융신문 나선혜 기자]
11번가가 머지포인트 판매 이커머스 업체 중 최초로 사용자 구제를 진행한다. 11번가는 8월 10일 판매된 머지포인트 물량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한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환불 조치에 대해 “고객 피해를 무마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발했다. 머지포인트는 일종의 선불 충전 상품권 개념으로 8000원을 구매하면 1만원이 사용가능하다.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를 운영하는 머지플러스는 오픈마켓에서 약 3000억원 정도를 판매했다.
이후 머지포인트가 협력사의 제안 요청에 따라 사용처 축소를 발표하자 소비자들은 상품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판매한 이커머스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11번가는 핀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상품권 뿐 아니라 핀번호를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1번가는 지난 8월 10일 구매했던 머지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환불 범위를 넓힌 부분에 대해 “이번 사태는 워낙 피해를 받은 고객이 많아 고민이 많았으나 원칙을 고수하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30일 내에 구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말 그대로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이 ‘청약 철회 권리’를 적용해 머지포인트 상품권에 적용해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환불 조치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백화점이라는 업태가 주는 신뢰도 때문”이라며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로 어떤식으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이커머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11번가의 환불 조치는 플랫폼이 소비자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정부 규제 뿐 아니라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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