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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이어 핀테크도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업무 제휴 점검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1-08-27 13:42 최종수정 : 2021-08-27 15:32

토스·NHN페이코 등 이벤트 관련 제휴 점검

사진=머지플러스

사진=머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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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머지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토스, NHN페이코 등 핀테크를 대상으로 업무 제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점검에 나선 바 있으며, 머지포인트 사태와 유사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여진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카드사에 이어 핀테크사까지 머지플러스를 비롯한 선불전자지급업 미등록 업체와의 업무 제휴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토스와 NHN페이코 등 핀테크사는 머지플러스와 포인트 판매 계약을 체결해 머지포인트를 통해 구매한 고객들에게 각 포인트들이 지급됐다.

토스는 올해 초 머지포인트에서 토스로 결제하면 최대 3만1500원까지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NHN페이코는 머지포인트를 통해 머지플러스 연간권 구입 시 12개월 동안 매달 페이코 포인트로 1만5000원씩 캐시백을 제공하는 혜택과 5만 페이코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핀테크사들은 금융당국의 실태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하나멤버스는 지난달까지 머지플러스 연간권 일시 구매 시 1차로 5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며 추가로 매월 말일에 1만5000 하나머니씩 12개월 동안 총 18만 하나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6월 머지포인트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내 PLCC 출시와 머지포인트 정기구독 서비스 특화 혜택,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등록된 선불업자와 관련해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으며, 포인트·상품권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머지포인트처럼 등록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록 기준 완화를 통해 많은 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체를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며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에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으며, 사건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3곳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남희 대표의 남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권강현 이사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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