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열린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 정관변경안 결의 이사회에서 반대표 행사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사회 전날인 5일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관 변경에 따른 2조5000억원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해당 변경안은 통과됐지만, 자칫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답보상태에 빠질뻔했다.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지난 2019년부터 두드러졌다. 2019년 3월 열린 대한항공 정기주총에서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막았다. 이를 계기로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조원태 회장 체제가 사실상 시작됐다.
지난해 초 한창이었던 한진가 경영권 분쟁에서도 국민연금은 돋보였다. 지난해 3월 열린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에 찬성한 것. 해당 정기 주총을 계기로 조 회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조 전 부사장이 진두지휘한 호텔사업 핵심인 ‘송현동 부지 매각’ 결정 등 그룹내 경영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라는 중요 과제를 앞둔 조원태 회장. 조 회장 체제 출범 이후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국민연금이 향후 한진그룹 경영 행보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