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다만 NXT 컨소시엄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인가 절차가 중단되는 조건부로 승인됐다.
외평위 점수 공개…1위 NXT·2위 KDX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외부평가위원회)이 평가한 점수가 높은 2개사인 (가칭)NXT컨소시엄, (가칭)KDX에 대해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를 최대 2곳까지 내주기로 했다.
단,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본인가 심사중단)되는 조건부 승인이다.
금융위는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수사·행정조사 개시 등 결격 가능성이 명백·중대하면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절차 중단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탈취 여부는 심사과정에 포함됐으며 외부평가위원회는 기술탈취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1위 NXT컨소시엄 750점 ▲2위 KDX 725점 ▲3위 루센트블록 653점으로 정해졌다.
3위인 루센트블록은 NXT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다.
금융위는 “주요 점수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본인가 시 루센트블록 유통 영업 중단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된다.
금융위는 “심사기준 마련시 스타트업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포함했다”며 “스타트업 3대 우대조치를 심사기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는 샌드박스 기간의 제한적·한시적 유통채널이 아니라 발행인·거래상품 등이 제한되지 않는 ‘시장’으로 전면 확대·개편돼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감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각투자 유통시장이 토큰증권(신탁 수익증권 한정)까지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큰증권 법 관련 인가체계 마련 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확정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예비인가 의결
토큰증권(STO)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개막했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의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토큰 형태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2월 중 민관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먼저 기술·인프라 등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인가체계 변경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선정 과정에서 반발하면서 결정을 몇 차례 보류한 바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해 온 루센트블록은 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날 심사기준에 스타트업 3대 우대조치인 ▲자기자본 평가시 VC 투자금 자기자본 인정 ▲샌드박스 사업자에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가점(최대 50점) 부여 ▲신설 컨소시엄 외 스타트업 자체도 컨소시엄 가점(최대 50점) 인정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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