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조원태, 아시아나항공 인수 순풍...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20-12-01 15: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사진)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순풍을 달게 됐다. 법원이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5일 한진칼 주주인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1일) 기각했다. KCGI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직접 자금을 투입, 신주를 발행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방식은 위법하다며 해당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KCGI가 문제 삼은 한진칼의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KCGI 측 주장처럼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다.

이번 판결로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외에도 다양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품는다면 '글로벌 TOP10 항공사 도약', '한진칼 우호 지분 확대' 등이 시너지로 예상된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