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신속히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 공고, 사전접수·심사, 접수·심사 등 지정 절차를 운영한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절차를 운영하게 된다.
우선 데이터 결합 초기인 만큼 엄격한 인적, 물적, 관리체계 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 한정했다.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관을 우선 심사·지정하고, 추후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지정 신청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접수하나 심사시 패스트 트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8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종적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결합 과정 / 자료= 금융위원회(2020.06.09)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