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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퇴직연금은 관리가 중요해!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20-02-20 13:37 최종수정 : 2020-02-20 16:21

[재테크 Q&A] 퇴직연금은 관리가 중요해!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퇴직연금이 은행예금에 집중돼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가요?

득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DC형 퇴직연금이 늘고는 있지만, 대부분 안전한 예금으로 놔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예금이 원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금리가 낮아서 기존의 퇴직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탈피하려고 직접 운용한 사례도 있는데 그 결과도 부분적으로는 예금보다 못한 경우도 있어서 지금은 한 방향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는 것은 지금의 낮은 금리로 만족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젊은 근로자들에게는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중요성도 물론 있지만, 그 보다는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연금 자산의 증식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2. 직접 운용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좋은지 몰라서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직장인의 딜레마가 법적으로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금리가 낮고, 그 외에는 원금손실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직장 근로자들은 대부분 투자의 전문성이 없거나 있어도 퇴직연금 투자에만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퇴직연금은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연봉의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할 때까지 불입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투자를 할 때에도 자연히 분산투자가 됩니다. 퇴직연금의 불입 기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는 목돈이 되기때문에 그때는 목적에 맞게 재 투자 할 필요도 생깁니다. 투자할때도 예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돈을 모으는 시기의 투자 방법과 어느 정도 모인 후의 투자방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초기의 안전자산 투자시에는 5천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중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을 고르면 됩니다. 그 후 펀드 등은 본인이 선택 할 수도 있지만, 증권사 등에서 TDF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논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 입니다. 다만 펀드에 투자할 때는 시장이 좋을 때보다 약세 때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고 기피하는 것은 옳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약세일 때 많이 사 둬야 만기 때 시장이 좋아지면 투자 수익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3.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은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퇴직연금에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안전자산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 보험사의 원리금보장상품이 있고요. 그 외에 위험자산으로는 일반 주식형펀드나 채권형 펀드, 그리고 ETF, TDF등 구조화된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장리츠도 지난해 11월부터 투자가 가능해 졌습니다. 그렇지만 투자가 금지된 대상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직접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펀드라도 파생형 펀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투자할 때도 한도가 있는데요. 펀드 자산의 4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국내나 해외를 불문하고 퇴직연금 총자산에 7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4. 그럼 100%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먼저 원리금이 보장된 상품은 100%투자가 가능합니다. 은행 정기예금이나 저축은행 정기예금이 있고요. 증권사의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나 보험사의 GIC(이율보증형보험)등이 있습니다. 실적배당형상품 중에서도 100%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요, 채권형 펀드와 주식편입비율이 40%이하인 혼합형 펀드는 퇴직연금 모두를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ETF나 TDF도 주식편입비율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달라지는데,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것은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직접운용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등에 맡겨서 운용을 할 때도 최소한 3개월마다 자기 자산의 변동상황을 지켜보고 투자비중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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