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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로 낮춰…집값 기준 공시가 9억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13 11:31

연령과 주택가 조정…정부 "가입대상 135만 가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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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저소득 고령층 지급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13)

주택연금 저소득 고령층 지급금 예시 / 자료= 금융위원회(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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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가 기준이던 주택가격도 공시가격으로 합리화하고,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이같은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한국 주택연금 가입률이 1.5%(2018년 기준)로 미국(1.9%), 일본(0.1%) 등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으나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 했다. 단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요건도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 또 주거용 오피스텔로 넓히도록 했다.

취약 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살거나 기초연금수급자인 취약 고령층은 주택연금 지급 확대율이 현재 최대 13%에서 최대 20%까지 올라간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1억1000만원인 우대형 65세 가입자는 현재 매월 29만원을 받던데서 확대된 지급률로 30만5000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서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길도 열었다. 우선 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전국 대상으로 임대범위를 신혼부부에서 일반임차인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부 측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자의 연령완화와 주택가격제한 합리화 등 가입요건을 개선하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약 135만 가구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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