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 등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과실비율이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다.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 잘못인데, 손보사들은 사고처리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기에 폐단이 존재했다. 통상적으로 기존에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9대1 비율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지만,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사고의 과실비율이 새로 책정된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손보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가·피해자가 같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일 손보사 가입차끼리의 사고가 2017년 기준 5만6000건이었다.
앞으로는 분쟁심의위가 동일 손보사 간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 의견을 제공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보협회 또는 분쟁심의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