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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 무시한 교육세 인상” 증권업계 반발…정부는 “수정 없다” 못 박아

김희일 기자

heuyil@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8-20 10:11 최종수정 : 2025-08-21 11:08

증권업계 “손익 무시한 이중과세” 반발…정부 “업권별 회계 기준 따른 조치” 맞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인상 방안에 대해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세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진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가 정경. 사진=한국금융신문 DB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인상 방안에 대해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세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진 탓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가 정경. 사진=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김희일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인상 방안에 대해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세 부담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교육세 인상, 금융권에 ‘직격탄’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연간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금융회사 60곳을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을 담아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금융권 전체의 교육세 부담은 연간 1조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에는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물론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와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도 포함됐다.

● 증권사 "같은 금융업인데 우리만 불리하다"

증권사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손익 통산 배제’ 문제다.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세금 계산 시 제외되지 않아,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만 교육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은 외환이나 파생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증권사는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낸다”며 “이는 명백히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증권사들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교육세까지 내야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ELS 헤지 전략에도 불리…외국계 의존 커질 수도

이번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헤지(위험 회피) 전략에서 세금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해 헤지를 할 경우 손익 통산이 되지 않아 교육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외국 금융사와의 파생상품 스와프 계약(백투백 헤지)을 이용할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금융사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며,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에도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자산운용사도 "세 부담 확대…운용 전략 위축 우려"

자산운용사들도 교육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거래량이 워낙 많아, 세금이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지면 고위험·고수익 전략보다는 보수적인 운용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ETF, 리츠 등 간접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가 곧 자금 유입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 정부 “형평성 이미 고려…개편안 수정 없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세 기준은 업권별 회계처리 기준과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형평성 논란은 충분히 검토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개편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번 교육세 인상이 업권 간 조세 형평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개편안 수정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부담과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업계와 정부 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논의의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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