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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기존 6~42%에서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 경우 2주택자는 최고 52%, 3주택자는 최고 62%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은 올해 들어 해당 조치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펼쳤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1164건으로 전년 동월 4661건보다 139.5% 늘었다. 지난 1월 거래량도 9963건을 기록했다. 3월에는 1만3800건으로 집계됐다. 통상 비수기로 불리는 1~2월에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당분간 주택 매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주택 매매 시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 지난달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며 “보유세 인상이라는 또 다른 조치 시행이 임박해오고 있지만, 다주택자들이 당분간 관망세로 돌아서 주택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