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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고가아파트 ‘특별공급’ 필요할까?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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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27 11:33 최종수정 : 2018-03-27 14:58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에 만 19세 당첨 ‘금수저’ 당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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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고가아파트 ‘특별공급’ 필요할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부과되는 9억원 이상 고가아파트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공급’ 제도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청약을 시행한 고가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당첨자가 나오는 등 편법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시행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485가구)에서 만 20세 이하 청약 당첨자가 14명이나 나왔다.

이는 돈 많은 사람이 특별공급에서 자녀를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말한다.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인 ‘특별공급’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 청약을 시행한 일부 고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특별공급’을 ‘금수저’ 당첨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로또아파트’라고 불릴 만큼 관심을 끈 단지였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특별공급에서 만 19세 이하 청약 당첨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 지역에 적절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특별공급’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특별공급을 없애고, 공공택지 등에서는 특별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등 인기가 높은 고가아파트의 경우 특별공급을 없애고, 공공택지의 경우 특별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지속한다면 강남,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단지에 대한 ‘금수저’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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