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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아파트 거래절벽 오나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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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30 15:30

부동산 업계 “주택금융 강화에 이은 매매 위축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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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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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매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의 일환이다. 부동산 업계는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이뤄지면 아파트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6일 은행권에서 DSR(총제적상환능력비율)이 시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세금까지 늘어나면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때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는 이슈로 부상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며 “다음 달부터 매매 거래가 축소되는 경향이 더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달 들어 주택 매매 거래가 부쩍 늘고, 관련 문의사항도 많아지고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면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1164건으로 전년 동월 4661건보다 139.5% 늘었다. 지난 1월 거래량도 9963건을 기록했다. 보통 1~2월은 부동산 비수기로 꼽히는데, 이처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건 정부가 다음 달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에 앞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기 때문이다. 3월 거래량도 29일 기준으로 1만2980건을 기록하며 전년 3월보다 2배 정도 늘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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