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도 신설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7인에서 9인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를 심의 의결토록 권한을 강화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 직제개편 권한도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하고,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도 4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지침 등에 대해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