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비율은 펀드 재산의 5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운용규제가 완화된다.
35% 이상은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에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나 구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