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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활성화 방안] 코스닥 벤처펀드 3천만원까지 10% 소득공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1-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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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벤처기업 투자신탁(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투자자의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1인당 투자금액의 3000만원까지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3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코스닥 벤처펀드의 벤처기업 신주 비율은 펀드 재산의 5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운용규제가 완화된다.

35% 이상은 벤처기업 또는 7년 이내에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나 구주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스닥 기업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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