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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금감원 지배구조 개선 기조에 지주회장들 '긴장' [소비자금융 대전환]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2 16:21 최종수정 : 2025-12-22 16:56

금감원, BNK 등 주요 금융지주 지배구조 집중 검사 예고
자회사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지주 회장에게도 제재 부여 검토
국민연금 등 공적기구 사외이사 추천안 거론, 관치금융 우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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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한 강도 높은 정면비판에 나서면서,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금감원은 BNK금융의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예고하는 등 이미 회장추천위원회가 끝난 금융지주에도 칼을 들이댔다.

이에 이미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회장으로 최종 후보 추천을 마친 신한금융지주와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회장 연임 여부가 주목을 받는 우리금융지주의 긴장감도 함께 고조되는 모습이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금감원의 ‘지배구조 TF’에서는 내부통제 문제에 따른 금융지주 회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게감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발언 타임라인

금융지주 지배구조 관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발언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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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지배구조 직격탄 날린 李…금감원, BNK 등 집중검사 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 은행의 누굴 뽑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부패한 이너서클(핵심층)이 생겨서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도 그냥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문제“라며, ”큰 지주사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돼 있어 산하 기관들은 100% 자회사라서 금융지주사에서 인선을 한다“고 답하며 지배구조 정립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현장에서 거론되는 금융지주에 관해서는 개별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를 준비 중”이라며 “1월 중 별도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회장 연임이 결정된 BNK금융지주를 비롯, 복수 금융지주 및 은행들에 대한 집중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BNK금융의 경우 올해 국감에서 회장 인선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다만 금감원 측은 “개별 회사에 대한 검사 일정이나 세부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 중 5년 이상 자리를 지킨 회장들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 중 5년 이상 자리를 지킨 회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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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지배구조 갖춰도 반복되는 금융사고…실질적 사고예방 물음표



현재도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은 외형적으로는 이사회 중심의 선진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외이사 비중도 높고, 회장·은행장 분리, 내부통제 위원회 등 제도도 촘촘하다.

그러나 여러 사건을 거치며 이사회가 실제로 최고경영진을 견제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민·신한 등 다수의 은행들이 엮였던 홍콩 ELS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에서부터 각종 친인척 부당대출·외부사기 등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랐지만, 지주 차원의 책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다.

주요 금융지주들의 이사회 내에는 리스크·감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후 보고·점검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고 예방 기능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제재와 문책은 은행장·증권사 CEO 등 자회사 수장에게 집중됐고, 지주 회장과 이사회는 제도 뒤에 남아 있었다는 평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지휘할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구성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지휘할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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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안 언급…관치금융 논란 우려



1월 가동될 지배구조 TF에서는 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상 금융지주 회장에게 적정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은행 등 자회사에서 금융사고가 터지면 해당 자회사의 CEO들에게 책임이 주어졌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책임을 지주 회장에게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TF에서는 장기연임시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와 이사회 추천경로 다양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제고, 공시의무 정밀화 등을 테이블에 올리고 폭넓게 살필 계획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찬진 원장이 공론화했던 국민연금 등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기구의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 방안이다. 지난 10일 이찬진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등의 금융지주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그간 지주 회장의 입김이 강하게 닿았다고 여겨졌던 이사회 구성 과정에 공적기구의 개입을 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미 국내 금융지주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등을 기반으로 사외이사 추천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찬진 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자칫 금융지주 경영 과정에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들어갈 수 있어 관치금융 논란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는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추천 주체가 공적기구로 옮겨가는 순간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금융사의 자율적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 2026년 조직개편안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6년 조직개편안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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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지난 21일,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기존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하여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했다.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를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효과적 업무 추진을 위해 원장 직속으로 편제했다.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구 감독총괄국을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및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했다.

이 중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예: 부동산PF)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향후 진행될 지배구조 관련 개선안 도출이 핵심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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