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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號 금감원 조직개편…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배치·민생금융범죄 척결 중점 [금감원 소비자보호 로드맵]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2-22 11:33 최종수정 : 2025-12-22 13:26

소비자 피해 원천 차단 적극적 보호 중점
분쟁민원 많은 보험 부문 금소처로 이동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 업권 감독국으로
특사경 추진,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 신설

조직개편 후 배치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5.12.22)

조직개편 후 배치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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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첫 조직개편으로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정비한다. 소비자보호총괄은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소속으로 이동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TF(태스크포스)도 가동한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 등을 표방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편 방향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한다.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을 강화한다.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 소속으로 이동한다.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구 감독총괄국을 통합해서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및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은 소비자보호, 민생침해 대응 관련 규제, 관행 개선을 담당하는 한편, 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바탕으로 한다.

소비자피해예방국은 금융상품 제조·설계·심사 단계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총괄 관리한다. 상품설계시 내재된 핵심위험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 강화,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권한 강화, 상품구조 및 위험에 대한 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간 상호감시 강화, 상품 이해 난이도 평가 등이 해당된다. 단, 개별 금융상품(약관)은 현행과 같이 각 금융권역별 담당 부서가 심사한다. 상품판매 프로세스를 모니터링(광고·공시 포함)하면서 소비자경보 발령 및 상품판매 중지명령(금융위) 지원 등을 담당한다.

감독혁신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금융산업 주요 공통현안 대응 및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등을 담당한다. 예컨대,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추구 관행 개선을 위한 건전한 성과보수 체계 확립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소통국(구 금융민원국 개편)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한다. 소비자 의견(불편 신고 등) 등에 기반하여 금융민원·분쟁 감축을 위한 제도(관행)개선 등을 추진·총괄한다. 각 권역 감독·검사부서 등은 소비자소통국 총괄 하에 소비자 불편 해소 등을 수행한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해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있는 감독 목표를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3개 부서의 부서장을 선임국장으로 임명하여 다른 부문에 소속된 관련 부서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직개편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5.12.22)

조직개편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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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인 분쟁조정 기능을 각 업권의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함으로써 각 업권 담당 부문에서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운영하도록 한다. 상품심사 담당부서가 상품의 사후적 문제(분쟁)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성을 일치시킨다.

특히, 상품심사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가 수행함에 따라 업무 간 시너지 및 환류 강화로 소비자 피해(확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권역 별 감독 부서가 분쟁조정을 직접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할 경우, 금융회사 안내, 제도 개편 등 해당 부서가 즉시 조치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보험 부문을 금소처로 이관하는 한편,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하여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 및 리스크감독 업무를 전담(상품 감독 기능 이관)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분쟁조정기구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전담팀을 신설해서 피해 소비자를 신속·적극 구제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전담팀을 확대해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회사 거버넌스를 유도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분조위 운영(안건 상정, 조정례 공개 등)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한다. 분조위 전담팀은 분쟁조정 직접처리 부서(각 감독국)와 협의하여 분쟁 사안별 유사 사례 규모, 신규 조정례 확립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분조위 후보 안건을 적극적으로 발굴·상정한다.

분조위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적극 운영함으로써 안건 논의 과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한층 제고한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팀(구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속)을 이관 및 확충(1개팀 → 2개팀)하여 실태평가 주기(현재 3년)를 단축한다.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분쟁1국 보험상품감리팀을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한다.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T/F(태스크포스)로 ‘민생특사경추진반’을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도 확충한다.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신설,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혁신팀을 AI(인공지능)·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정부의 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금융감독 AX(AI 전환)’도 추진한다.

국정 과제 대응으로 사적연금 시장 확대 및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5.12.0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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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리스크감독국 신설 등 은행 부문 편제를 개편한다.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상생금융 추진 등을 담당하는 구 금융안정지원국의 ‘상생금융팀’을 은행감독국으로 이관하여 ‘포용금융팀’으로 팀명을 변경한다.

보험부채 평가 정교화 및 건전한 보험상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계리리스크감독국 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구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외 기업여신 관련 각종 제도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한다.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한다. 특별심사팀이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펀드를 담당한다. 펀드심사1팀은 공모펀드 외 심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펀드심사2팀은 PEF 제도 개선방안 등 추가 업무 수요에 대응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규율체계 마련 등을 중점으로 한 TF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도 신설한다. 사업자 진입·영업행위규제,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등 세부 규율방안 마련을 통해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업계 준비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통합 규율체계의 조속한 시장 안착을 유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자체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반 TF도 설치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한다.

제보 건에 대한 조사 활용비율을 제고하고, 제보처리 기간을 단축한다. 현장밀착형 시장정보 수집 및 빅데이터 분석 등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사안 집중감시 후 신속히 기획조사로 연계한다.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불공정거래 발생 자체를 억제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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