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개발‧거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며 거래 가능한 상품구조와 유형 등을 제시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2분경 소독용역업체 직원 A씨는 금감원 지하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119 신고 조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는 전날(30일) 금감원 방문증 수령 후 청사 소독업무를 수행했는데, 다음날까지 소식이 없자 A씨의 배우자는 31일 오후 5시 20분께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금감원 측은 31일 오전 9시 45분경 A씨 휴대폰으로 방문증 반납요청 문자를 전송했다.
현재 유족의 신청으로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산업재해 해당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현장 방문 등 산재여부 조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발생 인지시점부터 현재까지 유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유족의 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사고 발생전후 고인의 행적과 관련된 모든 CCTV 영상의 보존조치를 완료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유족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용역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해 정밀 점검 중이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소독 방역을 하던 노동자가 청사에서 숨졌지만 금감원은 이 사실을 한 달 넘게 숨겨왔다"며 "금감원은 용역업체 책임이라며 지금까지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CCTV 열람 요구에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며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